방사청·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에 전략물자 수출 논란 왜?

방사청·포스코인터내셔널, 미얀마에 전략물자 수출 논란 왜?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11.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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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포스코 자회사인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군함 위장 수출’ 문제와 관련해 뭇매를 맞고 있다.

앞서 포스코인터는 선박을 다목적지원선(MPSV)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했고, 방사청은 이를 승인했다. 


문제는 이 배가 현재 미얀마에서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당시, 미얀마는 소수민족을 학살해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던 시기였다.

이런 상황에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허가를 내줬다는 점은 도의적 문제 외에도,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특히 미얀마에 수출을 신청한 포스코인터는 이번 뿐 아니라 전에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다. 이 회사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포탄제조 및 검사장비를 산업용 기계로 위장해 수출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용혜연 의원은 해당 정황들과 현재도 미얀마에서 가스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포스코인터의 행보를 미뤄 볼 때, 미얀마 군부와 커넥션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소수민족 학살’ 국가에 전략물자 수출 허용…국제법 위반 소지 


▲ 미얀마에 수출된 모아따마 호 (사진=용혜원 의원실)

18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포스코인터의 ‘미얀마군함 위장 수출’ 문제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함으로 활용이 가능한 배를 다른 용도로 미얀마에 수출할 수 있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다.

사건의 발단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해 2월 대선조선은 미얀마 해군에게 상륙지원함(LPD) 수출을 신청했으나,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미얀마의 정세불안을 이유로 제지당했다.

그러나 포스코가 개입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5개월 뒤 포스코인터가 같은 함선을 다목적지원선(MPSV) 용도로 미얀마 해군에 수출을 신청하자, 방사청은 판단을 바꿔 이를 승인했다.

이 배는 현재 미얀마에서 다목적지원의 용도가 아닌, ‘모아따마 호’라는 해군의 기함으로서 무장한 군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수출은 무기거래조약(ATT)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졌다는 시각이 커졌다.

2013년 유엔이 채택한 무기거래조약(ATT)에 따르면, 국제인도법·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을 범하거나 촉진할 시 해당 나라에 전략물자 수출을 허가하지 않아야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2017년 수출 당시 미얀마 정부는 자국 내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해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었다.

결국 미얀마 군부는 증강된 전력을 바탕으로 올해 2월 쿠데타를 결행해 정권을 장악하고 저항하는 시민들을 구금하고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방사청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무기 수출을 하기위해 반인도적 범죄를 행한 나라에 전략물자 수출을 금지한 국제 규정까지 어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당시 방사청은 “수출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미얀마 해군이 계약을 어기고 대민지원용 함선을 군함으로 제멋대로 전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용 의원 “방사청 해명 이치 안맞아…군함 전환 알고도 묵인”

그러나 용 의원은 이러한 방사청의 해명이 이치에 맞지 않는 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이 군함 전용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는 주장이다.

용의원은 그 반증으로 방위사업청에게 받은 ‘수출가능여부 검토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설명했다.

용 의원은 “(방사청은) 수출가능여부 검토 결과를 보면, 방사청은 2월의 상륙지원함(LPD) 신청과 7월의 다목적 지원함(MPSV)신청이 같은 선박에 관한 건임을 인지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함선은 방위사업청의 허가 하에 여러 차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된 바 있고 대부분 무장한 채 LPD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러한 정황들을 봤을 때, 방위사업청은 해당 함선이 실질적으로 군함인 상륙지원함으로 전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수출허가를 내준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게 용의원의 판단이다.

즉 방사청이 동남아 국가들에 무기를 팔기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수출을 눈감아준 것 아니냐는 것.

용 의원은 “학살과 독재의 주범과 거래하더라도 방위산업 수출실적만 올리면 그만인가”라며 “같은 배를 여러 차례 군함으로 수출 허가했던 방위사업청이 군함 전용 가능성을 몰랐을 리 없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출 신청 포스코인터, 과거 비슷한 전력도…“군부 커넥션 조사해야”

 

 


용 의원은 수출을 신청한 포스코인터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 회사가 해당 건 외에 비슷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회사와 미얀마 군부 간에 커넥션이 있지 않얐겠냐는 설명이다.

실제 포스코인터의 전신인 대우인터내셔널은 미얀마 군부에 포탄제조 및 검사장비를 산업용 기계로 위장해 수출하고 제조기술까지 건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용 의원은 지난 4월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그룹과 미얀마 군부의 연계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당시 “미얀마 군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포스코의 미얀마 내 사업과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미얀마 내 사업 중단 및 배당급 지급유예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국내외에서 지탄을 받고도 미얀마에서 사업을 놓지 않는 포스코인터를 제재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포스코인터는 글로벌 기업들이 잇따라 미얀마 사업을 철수하는 것과 반해, 추가 투자와 인력 충원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 <더구루>의 단독보도 및 외신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는 미얀마 쉐 가스전 프로젝트 2단계 사업에 4억7300만 달러(약 5545억원), 3단계 3억1500만 달러(약 3693억원)를 투자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 확대에 따라 향후 2개월 동안 추가 인력이 투입하는 등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인터가 국제적 지탄에도 미얀마 가스전 사업을 놓지 못하는건, 수익성에 큰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미얀마 가스전 연간 영업이익은 3000억~4000억원 수준으로 회사의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포스코인터의 입장도 난감하다. 거듭되는 의혹과 지탄으로, 끝내 사업을 멈추게 된다면 꾸준히 쌓이는 한해 수천억원의 고정수익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향후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다만 포스코인터 측은 이러한 의혹들에 선을 그었다.

우선 군함 수출 관련해선, 군함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수출허가 과정에서 유관 기관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얀마 아웅산 민간 정부가 방위사업청에게 제공한 선박 용도확약 공문을 근거로 적법절차에 따라 수출허가를 득한 후 민간 조선사를 통해 상선 선급의 다목적지원선을 건조, 수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얀마 사업 관련해선 “일단 일반 무역을 하고 있는 무역법인의 경우 영업업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취했다”라면서 “다만 가스전 사업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부 때 부터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지탄을 받는 다고 해서 (사업을) 쉽게 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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