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산림청 산하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의 A 前원장이 재임 기간 중 지침을 어긴 채 관사에서 생활하고 관사관리 및 운영에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초래된 것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A 前원장은 재임기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억짜리 관사를 이용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 및 운영지침에는 관사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만 입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전자관보에 게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A 前원장은 당시 강남 소재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소유하던 아파트는 임대한 채 관사에서 생활한 것이다.
그러나 A 前원장은 관사 입주 지침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동시에 한국임업진흥원의 관사 관리와 운영의 문제점 또한 드러났다.
서울 소재 관사 9채 중 5채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간 공실이었고 공실인 관사 유지를 위한 관리비 등 총 1700만원을 기관이 부담했다.
산림청 내부 감사 지적에 따라 지난 2021년 7~8월 공실 5채 중 3채를 급하게 매각했고 나머지 2채도 매각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이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제고 관사 운영 중 매각을 제 때 하지 않아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을 제대로 개정하고 앞으로의 관사 운영 점검 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한국임업진흥원]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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