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셀프사정’ 막는 길 열리나‥금융당국 종합개선안 발표 앞둬

보험사 ‘셀프사정’ 막는 길 열리나‥금융당국 종합개선안 발표 앞둬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08 15:1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보험업계에서 ‘민원왕’으로 불리는 손해사정 업무의 절차가 법령으로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손해사정은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을 하기 위한 ‘손해사정’ 업무 자체를 보험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기 때문에 ‘셀프보상’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이해관계자가 손해사정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예외조항이 있다.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 업무는 가능해 이 같은 셀프보상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세종시갑)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인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손해사정 위탁 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빅3인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의 경우 전체 3480억 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 원을 자회사에 지급했다.

홍성국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주요 보험사 중 6곳이 손해사정 업무의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으며 모두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 또한 높다. 보험금 산정·지급과 면부책 결정 등 손해사정 관련 내용이 지난 2019년 기준으로 41.9%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이에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험가입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이 만들어졌지만 실제 청구 건수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 등은 손해사정사의 독립성 보장과 함께 이해상충 및 불공정행위 근절에 초점을 맞춰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손해사정 업무의 공통 절차를 법령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만약 손해사정사가 이 업무 절차나 이해상충, 불공정행위 규정을 위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금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지표도 금지되며 무엇보다 보험사에 유리한 손해사정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제재 근거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 내 종합개선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