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침전저류조 정보 공개’ 요구…“전형적인 기업 옥죄기” 비판↑

영풍석포제련소 ‘침전저류조 정보 공개’ 요구…“전형적인 기업 옥죄기” 비판↑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10.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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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와 법률대응단이 영포석포제련소에 대한 ‘침전저류조 정보 공개’를 거부한 경북도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을 낸 가운데, 업계에서는 ‘반(反)기업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6일 공동대책위와 법률대응단은 경북도를 상대로 제련소 내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를 공개한 것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이 소송은 법률대응단이 지난 6월 경북도에서 보유한 침전저류조 설치‧관리 등과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경북도가 관련 정보는 해당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공개를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법률대응단 측은 “제련소 내 중금속 폐기물이 수십만톤이 저장된 침전저류조는 중금속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인접한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크고, 산사태나 지진이 나면 중금속 폐기물이 그대로 낙동강에 쏟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률단에 소속돼 있는 백수범 변호사는 “경북도가 보유한 정보의 목록은 물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특정하지 않은 채 전부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영풍 관계자 측은 “침전저류조의 경우 폐기물이라기보다 아연 물질 추출 후 3공장 TSL(상부침전식랜스) 공정에 투입하기 전의 저품위 원료 저장 시설”이라며“ TSL 공정에서는 거의 모든 물질이 전량 유가금속으로 바뀐다. (침전저류조를) 중금속 폐기물이라고 비화하는 법률대응단 측의 주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전형적인 기업’ 옥죄기

관련 업계에서는 공동대책위와 법률대응단이 행보에 대해 “전형적인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더욱이 법률대응단과 박수범 변호사는 올 상반기에도 영풍제련소 내 오염토양 정화사업 추진실적과 제련소 토양오염 정화사업 월간공정보고서 등을 공개를 거부한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었다.

당시에도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연관이 돼 있는 만큼 영풍제련소 측이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북 봉화군 측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서 공개를 거부했었다.

업계에서는 법률대응단과 박 변호사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내세워서 기업의 영업상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정말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인지, 자유로워야 할 기업 활동에 목줄을 채우기에 지나지 않는지 낱낱이 파헤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한 관계자는 “영풍그룹의 석포제련소는 봉화군을 지역경제를 살리고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석포제련소가 문을 닫게 될 경우 근로자를 비롯한 지역경제는 누가책임 질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석포제련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기업 옥죄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라는 명분을 앞세워 기업의 기밀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정상적으로 국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더욱이 영풍그룹은 환경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개선을 위해 정화사업에 막대한 돈과 노력을 쏟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전혀 눈여겨봐주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 계속 찾고 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선다혜 a40662@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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