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제재…금융당국 '종합검사' 부활

현대해상,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제재…금융당국 '종합검사' 부활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8.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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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현대해상)이 고객들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약관보다 적게 주거나 지급하지 않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 사이 고객들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에 대해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및 계약자 배당금 등의 지급을 위해 적립 금액을 책임 준비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결산시 책임준비금을 과다하게 적립했다. 이는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등에 따른 장기분할지급보험금에 대한 개별추산지급준비금(미지급보험금)을 잘못 산정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지난 2019년 2월19일부터 2020년 9월29일 사이에 보험계약에 대해 고의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정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

지난 2017년 3월2일~2020년 6월5일 사이에는 일부 간편심사 보험의 환급보험료를 적게 지급했다.

이어 간편심사 보험의 환급보험료 부당 과소지급과 관련해서도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현대해상은 간편심사보험계약에 대해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심사형 상품에 가입한 경우, 이미 가입한 간편심사보험을 무효로 하지 않고 해지 처리, 보험계약에게 환급보험료를 과소 지급한 것.

보험금 지급도 지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2020년 9월23일부터 9월24일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해 지급한 것.

이밖에도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책임준비금 적립 의무 위반 등이 각각 적발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에 기반해 현대해상에 과태료 7920만원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지난 6월 경영유의사항 4건과 함께 개선사항 31건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사회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이사회 의장 또는 위원 선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 일정 조정가능성을 열어두는 등 이사회 참석률을 제고하는 수단을 마련하여 이사회 운영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다른 제재를 받은 다른 보험사들과 비교했을 때 현대해상의 제재는 소폭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종합검사는 금융감독원이 특정 금융사를 지정해 재무 건전성과 업무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4주간 금감원 인력이 회사에 상주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현대해상 측은 <본지>에 “종합검사 부활 이후 다른 보험사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과징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감독 피드백에 따라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도 함께 강구하고 있다"면서”고객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 = 현대해상]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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