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 상속주택 ‘종부세’ 날벼락‥주택수 제외범위 ‘확대’ 되나

3억원 이하 상속주택 ‘종부세’ 날벼락‥주택수 제외범위 ‘확대’ 되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2.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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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1주택자인 A씨는 최근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이로 인해 2주택자로 분류돼 뜻하지 않게 종부세를 내게 됐다.
1주택자이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속주택을 받게 됐는데 이 지분율이 자신과 자신의 남동생 2명이어서 상속받은 지분율이 20%를 넘고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또한 3억원을 초과하게 됐다.

이에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세대 1주택자였지만 상속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돼 전국민의 약 2%만 낸다던 종부세를 떠안게 된 것이다.

2주택자 이상 다주택 차이 얼마나 나길래

현행 종부세법 체계에서 1세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차이가 있다.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이다. 즉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11억원(시가 16억원 안팎)을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 종부세가 과세되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시가 9억원 안팎)을 넘는 지점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A씨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이지만 상속주택으로 인해 2주택자가 됐고 아버지의 상속주택 또한 6억원의 금액이 넘어가면서 과세대상이 된 셈이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세율에도 차이가 난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비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다.

일례로 과표 기준 12억∼50억원인 1주택자는 세율이 1.6%지만 다주택자는 같은 과표라도 세율이 3.6%로 올라간다.

소유 지분율 20% 이하.공시가격 3억 미만 대상

이에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인상률이 보통 20~50% 선인데 비해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지난번에 비해 2~3배 가까이 오른 상황이다.

특히 A씨의 경우 소유 지분율 또한 20%가 넘고 공시가격 또한 3억원 이상이어서 종부세 적용을 받게 된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은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두는데 이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재 상속주택을 주택 수 산정 시 더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세율 인상 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주택 상속으로 개인의 종부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이를 최소화화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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