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14건 적발…계좌중단, 탈법시 검‧경에 넘긴다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14건 적발…계좌중단, 탈법시 검‧경에 넘긴다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7.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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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를 전수조사 한 결과 14건의 위장계좌가 적발됐다.

2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금융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79개 법인과 이들이 이용하는 집금계좌 94개를 확인한 결과 위장계좌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최근 거래소들은 특정금융거래법 신고 마감일인 오는 9월 24일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과 모니터링을 엄격하게 실시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뿐만아니라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조치가 이뤄지면 금융회사를 옮겨가면서 위장계좌의 개설과 폐쇄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위반과 관련해서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예정이다.

또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PG사에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되면 STR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24일 특금법 신고마감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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