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 투명성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공제 투명성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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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0일)부터 '21년 1월 11일까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 및 운영 기대
국토부...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 효율화' 함께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30일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의사결정과 운영방식 혁신으로, 공제조합 운영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공제조합은 금융기관이 미비했던 1960년대부터 건설공사에 필요한 계약이행보증과 건설기업 융자 등의 기능을 담당해 왔으나, 최근 직접시공 활성화,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 새로운 건설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운영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연구용역(‘19.7∼’20.1) 등을 통해 개선 필요과제를 발굴해 왔고, 이 중 이익잉여금 처리, 보증수수료율 등의 과제는 현재 공제조합에서 보증규정 등을 정비 중에 있으며,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의사결정체계 개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조합, 업계, 전문가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운영위원회 구성 개선 ② 운영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④ 기타 운영위원회 안건상정 절차를 마련하고, 그 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공포 후 2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까지 운영위원을 새로 선출 또는 위촉하여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 뿐만 아니라 건설 관련 공제조합 경영 전반의 효율화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공제조합, 업계와 함께 지난 23일 출범한 ‘공제조합 경영혁신 전담조직(TF)'을 중심으로 주요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1월 개최예정인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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