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접대 받고 허위보고까지"…GKL 직원들 무더기 징계 뒤늦게 드러나

"골프접대 받고 허위보고까지"…GKL 직원들 무더기 징계 뒤늦게 드러나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9.10.1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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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기업체로부터 골프 등 부적절한 접대를 받고서 이를 무마하려고 허위보고를 시도했다가 면직·정직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10일 드러났다.

문체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임직원들은 H카드사로부터 130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는데,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국내에 카지노사업장 3곳을 운영하면서 연간 5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공기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그랜드코리아레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 1급 K씨 등 임직원 10명(부서장 3명, 팀원 7명)은 H카드와 1박2일 골프2회, 당일 골프 3회, 골프회원권 할인 골프 1회 등 총 6회 골프를 쳐서 총 1,351만7962원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이들은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관련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해 H카드 담당자에게 문서 수정을 요구한 뒤 경영본부장에게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제주도에서 열린 컨퍼런스 행사 2건을 골프회동과 연계해 부적절한 국내 출장을 다녀오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들은 향응 수수와 허위 보고 등의 비위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H카드는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충 5회에 결처 그랜드코리아레저 유관 부서 실·팀에 접촉해 골프회동의 참여를 요청했다.

비위 직원들은 골프회동을 제안 받을 때마다 팀장급 간부 2명은 경영진에 보고를 하지 않은 채 남자 직원들끼리만 회의실 등에서 골프회동 참여 의사를 물었다.

남자 직원들은 비용을 현대카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골프접대에 응해 인원을 확정해서 H카드 측에 통보했다.

이들의 골프회동 횟수는 1박2일 일정 2회, 당일 일정 4회, 총 6회(전체 비용 접대 5회, 회원권 할인 1회)였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 내부감사를 받게 되자, 팀장급 간부 한 명이 H카드 담당자에게 공문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고, 직원들이 골프 회동에 참여한 사실을 삭제한 상태로 공문을 받아 경영본부장에게 허위로 보고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다.

이들 중 간부인 1급 K씨와 2급 M씨는 지난해 1월31일 면직처분됐고, 3급 L씨와 5급 K, P씨는 모두 정직처분을 받았다. 그 밖의 직원들 4명은 각각 감봉과 근신 처분을 받았다.

김수민 의원은 "비록 카지노사업을 하고 있으나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엄연히 관련 법규정을 적용받는 공기업"이라며 "1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골프접대를 받고, 또 이들 중 간부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허위보고를 하는 등 행태를 보면 그랜드코리아레저의 조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한 상태인지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랜드코리아레저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복무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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