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탁판매약품 리베이트 의혹에 제일약품·화이자 현장조사

공정위, 위탁판매약품 리베이트 의혹에 제일약품·화이자 현장조사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11.2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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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한국 화이자제약과 제일약품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양사의 위탁판매약품 관련 리베이트 조사가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26일자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화이자제약 본사와 서울 서초구 소재 제일약품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아니냐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제일약품은 화이자제약의 약을 위탁판매하면서 전체 매출의 40%가량을 기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화이자가 일부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리베이트가 적용되지 않았겠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양사와 공정위 측은 구체적인 조사 이유에 대해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제일약품은 지난 10월 말부터 최근까지 한 달 사이에 3건의 행정처분은 받았다.

지난 2016년 1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의사의 예비군 훈련을 총 3차례 대리 참석한 리베이트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포함돼 있다. 같은 기간 회사는 의사에게 76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

아울러 의약품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의료인에게 총 127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고 2015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치 총 135만원의 향응을 제공한 사실도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 치료제 ‘텔미듀오정’ 등 3개 제품의 품목 허가를 위해 제출했던 자료 중 일부 데이터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체 이미지가 리베이트와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해 악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thepublic.kr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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