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호 제재' 결론 못내는 이유는?

금융위, '삼성생명 암보호 제재' 결론 못내는 이유는?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0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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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삼성생명의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제재 안건 처리 여부를 8개월가량 검토하다 지난달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이하 법령해석위)에 안건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년 금융감독원 (이하 금감원)은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500여건의 암 입원보험금 청구에 대해 부당하게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2020년 12월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고, 보험법업상 기초서류(보험약관) 기재사항 준수 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결정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에 올렸다.

이후 안건소위원회에서 8개월 가량 해당 사안을 검토했고 최근 이를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넘겼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 가운데 금융위가 넘긴 안건 내용에 대해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삼성생명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안건을 법령해석위에 올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금융위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사의 자문없이 보험사의 보험금을 부지급, 즉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보고받지 않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삼성생명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연관이 없는 장기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삼성의 주장을 지적하면서 필요한 경우가 적잖은데도 삼성생명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한다. 암의 직접치료 목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500여건 사례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보험약관 위반이라는 것

이 사건에 대해 경실련은 지날달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망각한 거대 재벌 금융회사에 대해 우리나라 감독기구가 제대로 된 제재를 내릴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이라는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이는 방패 뒤에 숨어 은근슬쩍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시도하는 대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올린 안건을 공정하고도 조속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삼성생명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금융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 = 삼성생명]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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