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규발급 법인카드 연회비 ‘의무화’

내년부터 신규발급 법인카드 연회비 ‘의무화’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09.25 13:52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부터 신규 발급되는 법인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의무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기업, 기관 등 각 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법인카드에 대한 연회비 부과 의무화 규정 등을 담은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기로 하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법인카드 연회비는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별 약관 규정을 준용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업계 공통의 약관을 만들게 된 것이다.

이번 표준약관 규정에 따르면 법인카드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되며,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연회비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인카드 발급 최초년도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다만 다른 법령 상에 연회비 미부과 규정이 있거나 카드 갱신 시 연회비 면제 조건을 충족하는 등의 경우에는 법인카드 역시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공공사업 목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한해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또 카드상품 해지에 따라 연회비를 반환하는 카드사는 해당 금액이 산출된 근거를 계약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열흘 내에 연회비 반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사유와 반환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대한 표준약관이 재정비될 예정이다.

한편 카드업계의 이번 표준약관 제정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 수익 감소 대응책으로 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마케팅을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