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성우 정몽용 회장, 부모 묘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 조성

현대성우 정몽용 회장, 부모 묘지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 조성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07.3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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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현대성우홀딩스 정몽용 회장의 부모 선영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조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자 <비즈한국>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에 정몽용 회장의 부친 고(故) 정순영 성우그룹 명예회장과 모친 박병임 씨의 묘소가 조성돼 있다고 한다.

정 회장의 부모 묘역을 관리하는 관리인은 <비즈한국>에 “묘지가 조성된 2015년부터 매일 묘역을 관리하고 있다”며 “현대성우 소속은 아니고 정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돼 따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회장 부모의 묘소가 자리한 곳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해 묘역 조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예외적으로 1975년 7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한 지역 주민의 경우 묘역을 조성할 순 있지만, 정 회장의 주소는 서울 중구이고, 토지를 매입한 시기도 2013년부터기 때문에 예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현행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관리법)에 따르면, 묘역을 조성할 토지 용도를 묘지로 변경해야 하며, 이는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정 회장의 부모 묘역이 조성된 용담리 일대의 필지는 임야로 되어 있다.

또 장사법 14조에 따르면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 설치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전명령 대상이 된다.​

관할 지자체인 양평군청은 정 회장 부모 묘소가 자리한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라 묘지를 허가 받을 수 없고, 당연히 지자체에 신고도 할 수 없는 불법묘지라는 입장을 <비즈한국>에 전했다.

장사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장 명령이 내려진다. 그럼에도 묘지를 이장하지 않을 시 관할 군청은 1년에 최대 2회 500만 원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성우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장님 개인사의 관계로 회사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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