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시...대체 근무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엄정한 공력력 집행 필요

노조 파업시...대체 근무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엄정한 공력력 집행 필요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10.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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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노조에서 벌이는 무리한 파업으로 인해 기업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경제단체에서 노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과 사업장 점거 금지, 공권력 집행을 통한 공정한 상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과 G5 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해 보고 비료해 보니 한국이 가장 많았다고 25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임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면 ▲한국 38.7일 ▲프랑스 35.6일 ▲영국 18.0일 ▲미국 7.2일 ▲일본 0.2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일본에 비교해 193.5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2017년 이후 언론에 보도된 파업사례만 종합해도 파업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 손실 피해액이 4조원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파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엄정한 공권력 대처 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파업 시 대체근로가 금지되어 있어서 생산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 판매 및 수출 타격은 물론, 협력업체 폐업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H사는 2016년 총 36차례 파업에 대해 대체근로를 사용하지 못해 3조1000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사는 2019년 총 312시간의 파업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하여 한때 매출액 200억이었던 협력업체 한 곳이 폐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파업 때 대체근로를 금지하기 때문에 파업이 발생하면 생산 차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미국은 임금인상·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경제적 파업의 경우 영구적인 대체근로까지 허용하고 있고, 추후 파업 참가자 사업 복귀도 거부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경연 측은 주요 국가들의 직장 점거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법파업시 엄정한 공권력 투입으로 사측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1981년 미국 항공 관제사들의 불법 파업 당시 근로자 1만1000여명의 해고를 단행해 불법파업 관행의 고리를 끊었다고 소개했다.

업계 관계자는 "파업의 취지는 노사 양측이 타협을 통해 보다 나은 기업문화를 만들자는 의미가 가장 크다. 무엇보다도 법에 정한대로 서로의 피해를 최소하면서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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