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국가적 피해 낳았다”

검찰, ‘펀드사기’ 옵티머스 대표에 무기징역...“국가적 피해 낳았다”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0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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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1조원대 펀드사기 옵티머스자산운영 대표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벌금 4조원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옵티머스자산운용과 관련한 공판에서 검찰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 대해 무기징역과 벌금 4조 578억원을 구형했다. 김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위반(부정거래행위) 등이다.

또한 옵티머스 2대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는 징역 25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옵티머스 이사인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은 같은 3조 428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1조1427억여원과 부패재산몰수법 관련 295억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외에도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1억원과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1427억여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 이사에게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유 이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2855억여원을 함께 구형받았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서민 다중 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복될 수 있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김 대표 등의 범행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를 낳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김씨는 범행은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호도했다”며 “피고인들은 시간을 확보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사면으로 나갈 방법을 논의하는 등 형사사법 질서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전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며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받아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비상장 부동산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자금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0일 김 대표 등에 대한 구형을 선고할 계획이다.

반면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펀드 일반 투자자들에게 총 2780억원 규모의 원금 100%를 보상지급 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다른 옵티머스 운용사와 판매사, 사무관리회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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