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추 장관은 과거 딸이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정치자금 수백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 경비가 아닌 사적(私的) 용도로 사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 돼 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이 지난 18일 공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보면, 추 장관은 2017년 1월 3일 충남 논산군 연무읍에서 3차례에 걸쳐 정치자금을 사용했다. 주유소에서 5만원,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두 차례에 걸쳐 14만원(4만원, 10만원)을 썼다. 추 장관은 당시 이를 “주유비”와 “의원 간담회”로 표기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당일 파주에 있었기 때문에 논산에서 결제된 내역은 의구심을 자아낸다. 당대표였던 추 장관은 오후 12시 천호대대 장병들을 격려 차원에서 장병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 추 장관 카드가 대리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당일에는 추 장관 아들의 훈련소 수료식이 있었다. 서씨는 2016년 11월 28일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뒤 2017년 1월 3일 훈련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야당에선 추 장관이 다른 가족에게 카드를 빌려줘 개인적인 목적으로 정치자금을 쓰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