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소지죄 등 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천안형사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소지죄 등 초범도 실형 피하기 어려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2.2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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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기자] 최근 A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2주간 촬영한 사실이 발각되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직원은 2주 동안 약 40명에 달하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였고 이를 지인들과 공유하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실형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이처럼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의 경우 불법촬영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져 많은 이들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천안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안의 박정호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이 공중화장실 등에서 이른바 몰카범죄를 저지를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게 된다. 최근 이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형량이 상당히 높아졌고, 실무상으로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를 뜻하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제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을 뿐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일정 기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성교육 이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사회적인 제약도 가해지게 된다. 특히 이 중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의 보안처분은 심대한 사회적 제약이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 뿐 아니라, 최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도 성범죄에 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사건의 경중에 따라 구속수사로 진행 될 위험도 적지 않다. 이 경우 적시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자칫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구속되어 향후 재판대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있다.

천안형사법률사무소 도안의 박정호 천안형사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고 최근 재판부에서도 엄격한 잣대로 판단을 내리고 있는 만큼, 예전과 달리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일은 많지 않다.”면서, “간혹 잘못된 정보를 듣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증거자료를 삭제한 뒤 부인하거나 허위 사실을 진술한 이후에 사건이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변호인을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N번방, 박사방사건 등 음란물소지죄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는 경우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섣부른 판단으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조사에 임하기보다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천안형사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천안, 아산, 대전, 세종, 평택, 청주 등 지역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도안 박정호 대표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음란물소지죄를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와 기소유예의 결과를 이끌어 낸 다양한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의뢰인을 위하여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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