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한전 직원들 ‘태양광 사업 겸직’ 비리 계속…“솜방망이 처벌 탓”

[2021년 국정감사]한전 직원들 ‘태양광 사업 겸직’ 비리 계속…“솜방망이 처벌 탓”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1.09.2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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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지난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한 비리를 저지른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수는 8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처벌이 경미한 탓에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뉴시스>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태양광 사업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인용해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 받은 한전 직원은 총 83명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12명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4배로 늘어났다.
 
정부가 지난 2019년 6월 '태양광발전 산업 관련 비위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것이 무색하게 관련 비리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번에 83명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

이처럼 한전 직원이 태양광 사업에 직접 나서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망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년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징계 유형을 보면 가장 약한 ‘견책’을 받은 직원이 전체의 60% 이상인 5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감봉(18명), 정직(7명), 해임(6명) 순으로 집계됐다. 사실상 가장 약한 징계인 견책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셈이다.

이에  공직기강 관련 사후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처벌이 경미한 탓에 비리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징계 처분 이후에도 겸직금지 의무를 계속 위반한 직원도 9명이나 있었다. 한전은 이들에 대해 별도 재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전은 이외에도 최근 ‘전기료 인상’으로 잡음이 일었다. 한전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전기료를 인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부채로 인한 어려움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비판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기강 해이 논란도 나오다보니, 내부 기강도 시장의 기강도 잡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만 한전은 태양광 관련 비리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특히 태양광 비리 건이 유독 많이 나온 올해는 직원 대상 징계 수위는 최소가 감봉 수준으로 징계를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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