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구글 갑질방지법 與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규제 법안 ‘목전’

‘인앱결제’ 구글 갑질방지법 與 단독으로 과방위 통과…규제 법안 ‘목전’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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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0일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더퍼블릭=김수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하면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자사 결제수단 강요에 대한 규제가 가까워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규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는 제50조9항의 신설이다.

이번 법안은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이용할 것을 요구하며 모든 거래 금액의 수수료 30%를 가져간다고 해 논란이 일었던 것에서 비롯됐다. 애플 앱스토어는 처음부터 다른 결제 수단을 이용 할 수 없었다.

여당의 계획대로 7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효력이 나타날 경우, 구글과 애플은 자사 결제 수단을 강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규제 대상이 된 업체 측은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구매할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이 약화되는 등 법안이 개발자 및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 등 당국과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개최되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글은 19일(현지시간) 인앱 결제 방침이 전세계적으로 반발을 일으키자 적용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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