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은 매스미디어를 통해 공공적인 사실이나 사건에 관한 정보를 보도하고 논평하는 활동을 말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지난 25일 언론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전 의원은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는 표현에 문제가 있다. 명백한 이라는 표현을 빼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개정안에는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백한’ 이라는 단어를 뺄 경우 대상 범위가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 등을 여야간 논의 없이 야당이 밀어붙였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 예외조항 까지 모두 삭제될 위기‥장관이 나서서 ‘말리기도’특히 여당은 예외규정 또한 축소했는데, ‘예외 범위’ 규정은 그간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 자유 침해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소개됐다.
공익을 위한 언론보도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공익침해행위 관련 보도(1호) △청탁방지법 관련 보도(2호) △이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 관련 보도(3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이러한 예외범위 등에 대해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이 예외조항은 살아남게 됐다.특히 야당이 모두 퇴장한 자리에서 여권에서 관련 논의가 커지자 황희 문체부 장관이 난서서 이들을 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중앙일보> 보도에 황 장관은 “조문의 취지 자체는 언론사가 위축되지 않고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는 환경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이다”라며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라도 살리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말해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가 잠시 정회 후 예외조항이 삭제를 면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국경없는기자회, “저널리즘 위협 가할 것” 철회 촉구이에 대해 국제 언론 감시단체 또한 나서서 우려를 표하며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RSF)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저널리즘에 위협을 가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RSF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달라고 요구했다.
RSF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한국의 7개 언론단체는 개정안의 ‘허위’와 ‘조작’ 보도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고 비판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개정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피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한 조항에 대해서도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나 입증 책임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