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위법소지”…조희연 재판 증인 출석한 前부교육감, ‘단독결재 증언’

“해직교사 특채 위법소지”…조희연 재판 증인 출석한 前부교육감, ‘단독결재 증언’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2.06.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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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전교조 해직교사 특혜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서 전 서울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나와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위법 소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김원찬 당시 서울시 부교육감이 증인으로 출석해”처음부터 대상자를 특정해서 (특별 채용을)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로, 조항에 따라 당연 퇴직시킨 것”이라며 “이들이 해직 교사 프레임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은 법령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특별채용된 교사 중 1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사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논란 가능성이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했나’라는 질문에 김 전 부교육감은 “더군다나 그런 부분이 위험하고 오해의 여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해직교사 5명 이름이 기재된 의견서가 일종의 인사청탁아 아닌지’에 대해서 김 전 부교육감은 “입법 취지로 볼 때 특정인 성정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특정한 사람을 정하고 뽑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이들 중 한 명은 2018년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박탈당한다. 다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조 교육감이 불복하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 이번 임기 후반까지 시간을 지체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조 교육감은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전직 비서실장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만나 선거 관련 논의를 한 일로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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