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잔금일 이전·보증금 오른 만큼만 가능...DSR엔 포함 안해

전세대출, 잔금일 이전·보증금 오른 만큼만 가능...DSR엔 포함 안해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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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추가대책 발표를 앞두고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은 전세대출과 관련해서였다. 당국이 연말까지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한도에서 제외하고 정상화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또 다른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을 올해 연말까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전세대출을 이용한 ‘빚투(빚내서 투자)’와 ‘갭투자(매매와 시세 차이를 이용한 투자)’를 막기 위한 규제 방안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26일 가계부채 추가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세대출과 관련한 우려가 커 일단 대책 발표 이전에 ‘총량 규제 제외’ 부분을 먼저 밝혔다”면서 “(다른 전세대출)추가 규제를 넣을지 뺄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중 은행들은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진행 중인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의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오는 27일부터 전 은행권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전세계약의 갱신 시에 해당되는데 세입자의 기존 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증액분만큼만 대출해주겠다는 것으로 전세대출 갱신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해 주식 투자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잔금일 이후 3개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했던 것을 수정해 잔금일 이전까지 신청분에 한해서만 전세대출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잔금일 이후로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해지고 대출한도도 전셋값 증가분만큼만 가능해진다”며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에서 제외하면서 생기는 여유 증가분에 대해서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판단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21일 금융위는 가계부채 추가대책의 핵심사항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조기 확대 적용에 전세자금대출은 포함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DSR 규제에 전세자금이 포함될 경우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는 크게 줄어들고 사실상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DSR을 규제하는 방안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주겠다고 했다”며 “전세대출 관련해 금리, 보증 한도가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 잘 관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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