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

광명시,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임대료 대출 보증료와 이자 지원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1.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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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천만 원 대출 특례보증 및 1년간 보증료와 대출이자 지원과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지원 사각지대 계층 적극 지원

▲ 광명시청 전경 (사진=광명시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임대료 걱정 없이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22년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임대료 대출을 지원한다.


시는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할 1년간 보증료 전액과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저신용자, 저소득자, 사회적 약자 등 임차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3월 30일 경기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광명시지부와 ‘광명시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1월 30일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총 395건, 39억 2,880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됨에 따라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특례보증 한도를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임차소상공인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별신용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재단은 특례 보증서를 발행해주고, 발행한 보증서를 가지고 관내 NH농협은행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2년 1월 3일) 기준 광명시에서 2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소상공인이며 신청기간은 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광명지점(☎1577-5900), 광명시 민원콜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책이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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