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문턱 높아졌다...개인 최소 3억↑, 투자자 수 100인 이하 확대

사모펀드 문턱 높아졌다...개인 최소 3억↑, 투자자 수 100인 이하 확대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6.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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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사모펀드의 문턱이 높아졌다. 일반 사모펀드에 참여하는 일반 투자자는 최소 3억원으로 2억이 상향됐고 기관 전용 사모펀드도 기관투자자와 전문 투자자 중 금융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이며 금융투자협회에 별도 등록한 상장 법인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사모펀드 투자자 수가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되면서 사모펀드의 일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대해 “미국 등에서도 사모펀드 투자자 수 상한을 100인으로 운영한다”며 “사모펀드가 일정 규모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원금 손실 사태를 경험한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만큼 전체적인 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용사에 대한 견제의무가 법제화됐다.

은행 및 증권사 등 판매사는 운용사를 견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판매사는 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해야 하며 잘못된 부분은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 운용사가 반영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보고도 해야 한다.

또한 수탁사도 운용사를 모니터링 해야 한다. 수탁사는 펀드 자산을 맡아 관리하고 운용사의 지시를 받아 펀드 내 자산을 사고파는 역할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내역과 수탁사의 보관·관리자산을 비교·대조해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역시 운용사의 투자 지시가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의무적으로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사모펀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은 후 10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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