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 토지굴착' 개발 피해... 온천법 개정으로 개선 전망

'온천 토지굴착' 개발 피해... 온천법 개정으로 개선 전망

  • 기자명 김정수
  • 입력 2020.08.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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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 개정안’ 오늘(4일) 국무회의 통과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및 금액 상향
전문검사기관 등록기준 완화키로

‘온천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를 2.5배 상향한다고 밝혔다. 또한, 온천 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도 시의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법령은 허가받지 않고 땅을 굴착한 경우에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해왔으나, 미허가 굴착 이외에도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에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천 굴착허가가 취소‧실효된 경우, 굴착허가를 받았어도 온천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온천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 온천 이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500만 원으로 2.5배 오른다.

 

한편, 현행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인력의 경력기준 완화도 추진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사에게 필요한 경력기준(5년)을 축소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온천관광이 활발하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온천공을 원상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소통하여 온천 자원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정수 기자 kjs@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정수 kjs@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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