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신설역 인근 수십억 땅…이해충돌 논란’ 기사 ‘해명’

철도공단, ‘신설역 인근 수십억 땅…이해충돌 논란’ 기사 ‘해명’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0.10.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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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국가철도공단은 10월 14일 세계일보,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신설역 인근 수십억 땅 보유한 철도공단 이사장…이해충돌 논란’이란 기사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기사내용 중 ‘공단 이사장은 토지와 건물있는 인근에 새로운 전철역이 들어서 사적 이해관계자가 충돌될 수 있는데도 사전 신고하지 않았다’에 대해 공단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역 신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최종 결정하는 사항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임직원행동강령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경의선 향동역 신설 사업은 고양시가 향동지구 개발 촉진 및 이용자 편의 도모를 위해 역 입지 등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 승인을 요청하여 동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향동역사 인근 이사장 땅 2년새 14억이 뛰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지난해 12월31일 재산 등록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증가된 재산은 7억4700만원으로 이중 소유 부동산으로 인한 증가는 5억400만원이라고 해명했다.

향동역 신설은 2020년 4월 8일 국토부가 결정했으며, 재산 신고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이므로 향동역 신설에 따라 소유 부동산이 14억원 뛰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더퍼블릭 / 최태우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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