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과징금 2000억원 제재

구글 '안드로이드 탑재 강요'…과징금 2000억원 제재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9.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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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당국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외 경쟁 OS의 시장진입 등을 막았다는 이유로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이 삼성전자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OS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했다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74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9년 공정위가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245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공정위는 구글이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고 판단한 것. 모바일 사업을 영위하는 기기제조사 또한 플레이스토어를 스마트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AFA를 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마켓인 ‘플레이스토어’ 등 구글의 주요 앱묶음을 제공하는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은 하이엔드 기기의 조기 개발을 위해 기기제조사에 반드시 필요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AFA를 활용해 일종의 ‘사설규제 당국’ 역할을 수행했다. 아마존과 알리바바 등은 모바일 OS를 개발했으나 이를 탑재할 기기제조사를 찾지 못해 OS 사업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 없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 모바일 분야에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모바일 OS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2010년 38%를 기록했지만 2014년에는 93.2%, 2019년에는 97.7%로 상승했다.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은 2019년까지 95~99%였다. 

 

반면 포크 OS를 탑재한 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 출시와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 혁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제재와 관련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 개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및 자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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