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판결 겸허히 수용 재상고 안해…특검 “검토 중”

이재용 부회장, 판결 겸허히 수용 재상고 안해…특검 “검토 중”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1.01.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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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반면에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5일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측이 재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반면에, 특검은 “아직 검토중이라 오늘 오후에야 말씀드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된다면 2017년 2월에 구속돼 2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353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1년 6개월 가량을 더 복역해야 한다. 이 부회장의 형 집행은 2022년 7월에 종료되는데 일각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을 마치고 난 뒤 5년 동안 삼성전자에 재직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재상고를 포기한 이유는 이 부회장의 대법원에 다시 가더라도 결론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 부당을 이유로 재상고 할 수 없을뿐더러, 집행유예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도 다투기는 법률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에 상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의 경우 특별한 위법 사유가 쉽게 발견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사유로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재상고 포기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별사면을 고려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법원의 재상고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상당 기간 사면 논의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이재현 CJ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재상고했지만, 특사 방침이 알려지자 바로 이를 취하했다. 이후 이재현 회장은 2016년 6월 광복절 특사로 사면됐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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