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홍찬영 기자]한국남동발전 삼천포 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남동발전이 공기업 중 첫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30분께 경남 고성군 하이면에 위치한 남동발전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4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본부 하청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 근로자로 이날 발전소 5층에서 시설물 점검 중 발을 헛디뎌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됐으나 A씨의 동료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만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사고가 중대재해법 위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원청인 남동발전은 공기업 중 최초로 중대재해법 적용 기업이 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1월 본격 시행됐으며 안전조처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청업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50인이상의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다. 남동발전과 하청인 한전산업개발 모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따라 김회천 남동발전 사장의 어깨 역시 무거워진 상황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 당시 ‘안전 최우선’을 경영방침으로 세운 바 있다.
이후에도 발전소 현장을 찾아 현장 안전을 강조하는 등 광폭 행보를 보였지만, 이번 사고로 인해 그 동안의 노력이 바래졌다는 시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