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배당 논란에 “국제 기준 부합”‥‘관치금융’, ‘이익공유제’ 충돌

금융당국, 배당 논란에 “국제 기준 부합”‥‘관치금융’, ‘이익공유제’ 충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2.1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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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에 순이익의 20% 이내로 배당할 것을 권고한 것을 두고 연일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해외에서도 이미 자본 보전 조취를 취하고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배당 최소화 등의 조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배당 축소 권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젤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기준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을 유지·제고하기 위해 배당 제한 등의 자본 보전 조치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럽연합(EU)과 영국은 작년에는 배당을 금지했고 올해는 각각 순이익의 15%, 25% 이내로 제한했다. 미국은 전분기 배당액 이내인 동시에 최근 순이익 이내로 배당을 제한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보다 엄격한 권고”라고 말했다.

△ 이익공유제 등과 맞물리면서 ‘불만’ 이어져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사, 증권사 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이를 두고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영끌’, ‘빚투’ 등에 힙입어 증권사가 없는 우리금융지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역대 최대' 순이익을 거뒀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는 각 3조4천552억원, 3조4천146억원, 2조6천372억원의 순이익(지배기업 지분 순이익 기준)을 냈다.

각 지주 설립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순이익이고, 2019년과 비교하면 각 5.7%, 0.3%, 10.3% 늘었다.

아직 2020년 연간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농협금융지주도 3분기까지 누적 순이익(1조4천608억원)이 전년 동기보다 4.8% 많았고, 4분기 대출·주식투자가 더 늘어 이자·수수료 이익이 성장한 만큼 무난히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역대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는 인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특히 때마침 등장한 이익공유제 등이 언급되면서 금융당국이 ‘정치’에만 휩쓸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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