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카톡·네이버 오류 부른 구글에 “손해배상 가능성 낮아”

방통위, 카톡·네이버 오류 부른 구글에 “손해배상 가능성 낮아”

  • 기자명 최태우
  • 입력 2021.03.2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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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발생한 앱 실행 중단 오류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구글에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매체와 통화에서 “구글을 통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일단 이번 상황은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장애가 서비스가 아닌 운영체제의 문제일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사항은 파악중이지만, 어떤 경우든 전기통신역무, 즉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으로 실제 구글에 대해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용요금이 없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선 전기통신사업법 33조 2항의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전날(2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안드로이드 기반의 삼성전자·LG전자 스마트폰에서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일부 앱의 실행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해당 문제는 네이버·카카오톡, 은행, 증권거래 등 대부분의 앱에서 발생한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결제 서비스조차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큰 불만을 야기했다.

이번 오류는 구글의 시스템인 ‘웹뷰’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에서 기존 앱과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를 스마트폰 자체의 문제로 파악한 이용자들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스마트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삼성전자 서비스 홈페이지에 트래픽이 몰리면서 서버가 일시적으로 마비됐고, 공지를 통해 해결방법을 안내하는 등 임시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구글코리아는 이날 장애가 발생 후 7시간 동안 해결책은커녕 별도의 알림조차 없었다. 그동안 이용자들은 자체적인 해결책을 찾아나서야 했다.

문제 발생 7시간여 만인 오후 3시경 구글이 올린 공지 내용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앱의 데스크톱 웹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부는 이번 오류 사태에 대해 구글에게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 피해에 대해 어떤 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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