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이 주택 가격의 최대 60% 이상을 대출받아 상가 등을 구입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만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만8497건 ▲2018년 1만9948건 ▲2019년 1만7763건 ▲2020년 2만1048건까지 매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 ‘대출’을 이용한 사례 등이 크게 증가했다. 이들은 건물 값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나타났다.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매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들은 감정가격의 60%에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가나 상가주택을 집중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또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데 이 시장에 외국인들이 ‘틈새’를 노리고 특히 은행 대출이 최대 80%까지 가능한 상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매입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