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인원 100만명 넘어...집값상승·과세강화 영향

종부세 고지인원 100만명 넘어...집값상승·과세강화 영향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1.24 15: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 주택 및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하는 인원이 2005년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특히 주택분 종부세의 큰 증가폭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값이 오른 데다 과세 강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인데 내년에는 종부세 과세 수준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총 102만7000명, 세액은 8조568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이며 국세청이 이날 추가로 발표한 토지분 인원은 8만명, 세액은 2조8892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74만4100명)에 비해 38.0% 늘어난 수준으로 과세액(4조2684억원)은 100.7% 증가했다. 특히 올해 토지분 종부세 인원 및 세액 증가율은 42.0%를 나타낸 데 비해 주택분 증가율은 216.7%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올해 최고 수준으로 오른 집값 영향이 크다. 또한 정부는 현재 70%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리는 과정 중에 있어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내년 종부세 과세대상자와 세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은 12.51%(주간 통계 누적치) 올랐다. 2017년 1.01%, 2018년 –0.47%, 2019년 –1.50%의 아파트값 흐름에 이어 지난해는 7.04%가 올랐고 올해 역대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아직 아파트값이 하락세로 돌아서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공시가격에는 현재 시세가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주택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가진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되며 이때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말 시세 수준이 반영된다.

올해 종부세 부담은 다주택자에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1인당 2주택자 이상 보유자(48만5000명, 2조7000억원)와 법인(6만2000명, 2조3000억원)의 비중은 전체 과세인원의 88.9%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분부터 법인의 경우는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 단일세율(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6%)을 적용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건설임대주택 제외)을 임대 등록한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법인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편법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부부공동명의자 제외)에는 고지 인원이 13만2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0%(1만2000명) 늘었으며 ‘1인당 1주택자’는 지난해(17만6000명) 대비 52.2% 증가한 26만8000명에게 종부세가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 고지 인원 증가에 비해 1주택자 고지 인원 증가율이 적은 것은 공제 금액이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시가 16억원 상당)으로 조정되면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평균적으로 151만5577원의 종부세(고지액 기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비해 50% 가량 오른 수준이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을 12월 1~15일이라고 전했다. 세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액에서 250만원 차감한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며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더불어 종부세 고지에 대한 이의 신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