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김씨’가 이재명 아내?…국민의힘이 밝히는 ‘세가지’ 증거

‘혜경궁김씨’가 이재명 아내?…국민의힘이 밝히는 ‘세가지’ 증거

  • 기자명 최얼
  • 입력 2021.12.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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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29일 대구 동구 검사동에서 열린 대구사회복지유권자연맹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hkkim, 정의를 위하여)’ 트윗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30일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는 증거를 공개했다.

‘혜경궁 김씨’ 논란의 전말 
▲이미지-인터넷 커뮤니티

먼저 혜경궁 김씨 논란부터 짚어보자면,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8년 4월 8일 이재명 후보의 경쟁자였던 전해철 경기지사 예비후보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이후 2018년 11월 경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를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는 2013년부터 ‘@08_hkkim’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이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간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혜경 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8년 12월 경찰의 기소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당시 검찰은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김씨가 이 계정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라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서 김씨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됐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하고, 특정 글을 리트윗한 시각과 김씨가 유사한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시각이 비슷한 사례도 있지만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무엇보다 결정적 단서인 김씨 휴대폰 확보와 미국 트위터 본사에서의 계정 주소 확인에 실패했다.

당시 검찰은 “김씨가 해당 트위터의 계정주 또는 사용자라거나 트위터에 (소송이 제기된)해당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성명불상자(해당 계정 실소유주)는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한다”고 했다.

즉, 김 씨가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하는데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성명불상자인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에 대해선 소재 확인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를 확인하게 될 경우 기소로 이어질 여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아내인 증거①-이메일 

▲국민의힘이 제시한 첫번째 사진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라는 증거를 공개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후보와 배우자는 (혜경궁 김씨)수사 당시 ‘누군지 모르는 제3자’가 김혜경 씨의 주소, 가족관계, 휴대전화 등 신상정보를 도용해 트위터를 했다고 해명했는데,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권력의 힘으로 수사는 무마할 수 있어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없다. 오늘 세 가지 증거를 짚어드린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첫째, 혜경궁 김씨는 트위터에 가입할 때 ‘khk631000@gmail.com’이라는 이메일 주소를 사용했는데, 트위터를 가입할 때는 이메일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즉, 이 이메일을 사용한 사람이 곧 범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김 씨의 수행담당이자 경기도 사무관이던 배모 씨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해당 이메일 주소는 ‘2012년~2013년 사이 이재명 후보 일정을 김혜경 씨에게 구글 캘린더로 공유하기 위해 자신이 만들었다’라고 털어놓았다”라며 “김혜경 씨를 의미하는 ‘khk’와 이재명 후보 이메일 아이디에 나오는 숫자 ‘631000’을 합성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배모 씨가 만든 이메일을 이용해 트위터에 가입한 사람은 김혜경 씨 아니면 그 수행원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며 “공무원인 수행원들이 트위터를 이용해 함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세월호 유족을 소재로 한 이런 막말들을 올릴 수 있겠는가. 트위터에 그런 글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은 김혜경 씨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아내인 증거②-李와의 사적 대화 

▲국민의힘이 제기한 두번째 사진

이 대변인은 “둘째, 혜경궁 김씨는 트위터를 개설하자마자인 2013년 1월 13일 이재명 후보와 트위터로 대화를 나눴는데, ‘비밀요원’ 등을 운운하는 친밀한 사이에서나 주고받는 그들만의 대화가 이어졌고 제3자는 무슨 뜻이지 정확히 알기조차 어렵다”며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 씨의 신상을 도용한 범죄라면 태연히 이재명 후보와 이런 사적인 대화를 친밀하게 나눌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화 내용을 보면 김혜경 씨의 수행원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은 다른 사람이 트위터 아이디를 돌려썼을 수 있어 특정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이재명과 스스럼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김혜경 씨 단 한명”이라고 했다.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아내인 증거③-‘우리 아들’

이 대변인은 “셋째, 혜경궁 김씨는 2015년 4월 13일 트위터를 통해 ‘경쟁 상대인 다른 정치인이 아들의 스캔들이 터졌는데도 빠져나갔다’라는 점을 비난하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 아들이 이런 일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요?’라고 되물었다”며 “결정적 증거다.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후보에게 ‘우리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둘이 부부라는 뜻이 아니고는 다른 해석을 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답글로 ‘국가기밀을 누설하시면 곤란하다’라며 농담을 건넸다. 혜경궁 김씨의 해당 글 중에서 ’기밀‘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바로 ’우리 아들‘이라는 부분밖에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진실을 영원히 묻을 수 없다. 오죽하면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조차 혜경궁 김씨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겠는가. 수사를 누를 수는 있어도 지워지지 않은 흔적은 결정적 증거가 되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 스스로 진실을 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혜경궁 김씨는 누구인가. 스스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다른 증거들도 계속 내놓을 것”이라며 글을 마쳤다.

더퍼블릭 / 최얼 기자 chldjf1212@thepublic.kr 

더퍼블릭 / 최얼 chldjf12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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