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공사대금 삭감’ 횡포에 파산 위기에 놓인 협력사…자재비·인건비도 못 받아

동양건설산업 ‘공사대금 삭감’ 횡포에 파산 위기에 놓인 협력사…자재비·인건비도 못 받아

  • 기자명 선다혜
  • 입력 2020.08.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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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브랜드 동양파라곤으로 유명한 동양건설산업에서 또다시 협력사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세종파라곤 건설 당시에도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깎기와 지급된 대금 반환요구 등의 갑질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문제로 국민청원게시판에 청원이 올라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맡기도 했다.

그런데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하남미사 파라곤 주상복합 신축현장이다. 동양건설산업은 해당 부지 철근콘크리트 및 견출공사계약을 맺은 협력사에 공사 대금을 무리하게 깎으면서, 협력사는 자재비와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협력사에 대한 동양건설산업의 부당 갑질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라 말도 나오고 있다. 이전에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있어왔지만 건설사에서 일을 받아야만 회사가 돌아가는 협력사들 입장에서는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거나, 강력하게 항의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본지>는 갑질 논란이 해마다 불거진 동양건설산업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 장안이 공사를 진행했던 하남미사 파라곤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사는 지난 2018년 11월 10일 동양건설산업과 ‘하남미사 파라곤 주상복합 신축공사’ C1블럭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및 견출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당시 총공사비는 386억 5670만원 규모였다.

A사는 관계자는 “하남미사 현장에 오기 전에 고덕 파라곤 현장과 LH주공 현장에서도 일을 했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공사비를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고, 이를 하남미사 현장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선지급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그 현장에도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A사는 이전에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선지급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하남미사 파라곤 현장에 들어갔지만, 시작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A사는 11월부터 공사에 투입됐지만, 선행공정이었던 터파기공정이 늦어지면서 기다림을 반복해야 했다. 원래 계약대로라면 선행공정이었던 터파기공정이 1월, 늦어도 2~3월 안에는 완료될 예정이었다. 이후 A사가 철근콘크리트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구간 터파기 작업은 8월, 주차장 터파기 작업은 12월 접어들어서야 완전히 마무리됐다. 이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4월에 작업에 착수해야할 구역 공사가 한참이나 더뎌진 것이다.

이에 A사 관계자는 “우리는 11월부터 인력이 투입됐다. 철근콘크리트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터파기 공사가 끝나야 한다. 하지만 터파기 공사가 계속 지연되다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공사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쪽에서는 동양건설산업 측에 터파기공사 좀 빨리 마무리 해달라고 재촉했고, 동양건설산업 측은 ‘빨리 진행하도록 토목업체 측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다보니 11월에 작업에 들어갔던 아파트와 8월에 작업이 들어간 아파트 사이에 간극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제일 먼저 공사에 들어갔던 7동은 지상 1층까지 공사가 완료됐는데, 1동과 8동은 7월~8월이 돼서야 작업에 들어갈 수 있었다. 당연히 층수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어졌다”며 “동양건설산업 측은 ‘추가금액을 정산해 줄 테니, 인력을 더 고용해서 공기를 앞당겨 달라’고 재촉했다. 우리는 사람을 더 고용하는 건 물론 야간에도 잔업을 해야 했다. 덕분에 지연되었던 공기가 서서히 앞당겨졌다”고 토로했다.

도 넘은 ‘기성금 삭감’

하남 미사 현장에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는 동양건설산업이 한 달에 한 번씩 청구하는 기성금을 감액하는 부분이었다. 계약이 체결된 이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는 별 탈 없이 기성금이 지급됐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2019년 3월 4회차 기성금을 청구했을 때였다.

당시 A사측은 4회차 기성금으로 9억 4523억원을 청구했고, 동양건설산업은 ‘청소가 덜 됐다. 현장이 지저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금액을 깎았다. 이에 A사는 처음 청구한 기성금보다 1억 7963억원이나 줄어든 7억 6560만원을 받아야했다. 이런 방식으로 A사가 올린 기성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까지 삭감해 지급됐다.

지난해 공사비 지급현황표에서 A사의 기성청구금액은 ▲4월 15억 9486만원 ▲5월 18억 4914만원 ▲6월 20억 9072만원 ▲7월 19억 3589만원 ▲8월 27만 2408억원 ▲10월 34억 10만원 ▲11월 42억 4442만원 ▲2020년 1월 35억 1235만원 ▲2020년 2월 34억 4034만원 등 이었다.

계약 후 3개월 동안과 9월, 12월을 제외하고 모든 달마다 기성금액이 삭감됐다. 이렇게 삭감된 금액만 4월 2억 2116만원, 5월 4억 2244만원, 6월 4억 6272만원, 7월 2739만원, 8월 8억 2328만원, 10월 9억 7910만원, 11월 17억 2058만원, 2020년 1월 10억 9623만원, 2020년 2월 16억 343만원 등이었다.

청구금액에 대한 동양건설산업의 기성금 지급금액은 ▲4월 13억 9270만원 ▲5월 14억 2670만원 ▲6월 16억 2800만원 ▲7월 19억 850만원 ▲8월 19억 80만원 ▲10월 24억 2100만원 ▲11월 25억 2384만원 ▲2020년 1월 24억 1612만원 ▲2020년 2월 18억 3691만원 등으로 총 238억 4874만원이었다.

문제는 동양건설산업이 A사에게 지급한 기성금으로는 투입비도 메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A사 관계자는 “건설업의 특성상 하청업체가 올린 기성금액을 건설사에서 깎기도 하면서 서로 조율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건 너무 지나치다. 1년 동안 쓴 자재비나 인건비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양건설산업이 지급한 금액은 238억 4872만원은 투입비 대비해서 24억 9385만원이 부족하다. A사 입장에서는 1년 넘게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만 쌓이는 꼴이 된 것이다

추가공사비 마저도 ‘삭감’…변경된 계약서 사인 요구  

 

▲ 장안의 직원들을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동양건설산업


이후 A사는 공사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투입 된 추가인력, 야간작업, 공사 진행 중 추가된 물량이나 공사내용 변경 등에 대한 추가공사비 대금 지급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당시 A사는 21억원 가량의 기성금과 40억원의 추가 공사금을 요청했었다.

이에 동양건설산업은 발생한 추가공사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실제 공사 내역에 대한 자료가 부족해 인정할 수가 없다”며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공사금 중) 기성금 16억원, 추가공사대금 3억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기성금을 한 푼도 지급할 수 없다”면서 A사에게 변경계약서에 날인을 하도록 압박했다.

이에 A사는 동양건설산업 측에 기성유보율 조정신청 공문을 보내 ‘지급유보’를 통해서 삭감된 기성금을 회복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동양건설산업 측은 ‘실시공분을 청구하면 검토하겠다’는 명목상 답변만 내놨다.

A사 측은 “건설자재인 형틀과 철근의 경우는 투입된 물량을 기반으로 대금이 청구되는 것이고, 철근과 콘크리트는 동양건설산업이 공급해 제공하는 물량인데도 이에 대해 투입된 기성금을 감액하면서 ‘실시공분을 청구하면서 검토하겠다’는 말은 결국 지급하지 않겠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동양건설산업의 이같은 행태는 계약 당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할 수 없도록 한 하도급법 11조를 위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양건설산업은 기성금을 놓고 A사와의 갈등이 커지자, 지난 4월 12일에는 A사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용역직원을 이용해 현장을 장한 뒤 다음날인 13일부터 A사의 직원들을 출입을 전면 통제했다. 이후 동양건설산업은 A사를 대신해 다른 하청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A사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서 가져오지 못했던 자재나 시설물들을 다른 하청업체가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엄연히 A사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돌려받지 못했다. 동양건설산업의 갑질로 인해서 우리 회사는 지금 도산 위기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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