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넘었더니 대출총량규제가”...핀테크 비교대출 플랫폼 ‘난색’

“금소법 넘었더니 대출총량규제가”...핀테크 비교대출 플랫폼 ‘난색’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0.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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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대출모집 자격을 얻은 핀테크 대출비교 플랫폼 업체들이 이번에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관리에 부딪혔다.

지난달 24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대출모집 자격을 얻은 핀테크 업체들은 대출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성사되면 수수료를 얻는 수익구조를 구축했다.

금융당국에 등록된 대출비교플랫폼으로는 카카오페이, 토스를 비롯해 NHN페이코, 뱅크샐러드, 핀크, 마이뱅크, 핀다 등 10개 업체가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플랫폼에 연소득 등 기본정보를 입력하면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리를 비교해 편리하게 대출을 계획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플랫폼 업체들은 금소법에서 자유로워졌음에도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에 다시 부딪혔다. 플랫폼을 통해 대출이 이뤄져야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정작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정부는 대출규제 강화에 나섰으나 대출 상승폭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보완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고 시중 은행들은 이에 따라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지난 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16억원으로 지난해 말(670조1539억원)에 비해 4.96% 늘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이내로 맞출 것을 금융기관들에 요청한 상황으로 연말까지 대출 증가율의 여력은 최대 6%까지인 6조9216억원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나은행과 경남은행은 대출비교플랫폼을 통한 연계 대출 접수를 아예 중단했고 플랫폼 업체의 의존도가 높은 2금융권의 대출 한도도 턱밑까지 찼다. 저축은행은 한 달 전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8% 증가해 총량 목표인 21.1%까지는 불과 9000억원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비교플랫폼에 입점한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은 많지 않지만 대출 창구인 만큼 관리는 필요하며 금융사들이 수요가 많으면 접수를 중단하고 좀 나아지면 다시 재개하는 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관계자 역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총량 목표치가 나와 거의 모든 저축은행은 하반기에 대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대출비교플랫폼이 주요 영업채널이라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교대출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플랫폼을 접속하는 이용자들을 다른 금융 서비스로 유도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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