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종신제?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종신제?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0.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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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공개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원회 인사안건이 상정된 당일 한차례 회의만으로 3년 임기에 재선임 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사무국장은 2017년 첫 채용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당시 여명숙 전게임물관리위원장이 채용조건에 검찰경력을 추가해서 짜맞추기 논란이 있었고, 면접평가에서는 현재 사무국장에게 고득점을 주고, 나머지 후보들에게 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22일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국장 재선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치밀하게 진행됐다.

8월말 임기만료를 앞둔 한 달 전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의결(7월 22일), 게임물관리위원장 보고(7월 23일), 위원회안건상정및의결(8월 6일)등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한 인사제도상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와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정 제39조에는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는 포괄적인 조항 외에는 별도의 인사규정과 세부채용 지침이 없었다.

또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공개채용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처럼 기타공공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채용규정이 없었던 것이다.

향후에도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종신제 사무국장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선발은 엄격하기 짝이 없었다.

신입직원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100대 1을 넘었고, 인턴의 경우에도 서류, 면접 등 30대 1을 넘었다. 또한 직원채용관리지침에는 직원의 경우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했고, 채용공고를 공개하도록 돼있다.

김승수 의원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채용규정의 허점을 악용해 내로남불식 정실인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문체부는 인사담합 의혹도 나오고 있는 만큼, 금번 인사권 행사가 적정했는지를 점검하고, 사무국장 공개채용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인사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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