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김씨를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8월 전자부품연구원(현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 지원하면서 지원 서류에 아버지의 직업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라고 적은 데 이를 지적한 바 있다.
전자부품연구원은 2017년 5월 이후 입사지원서 가족사항에는 관계·성명·연령·동거 여부만 적도록 했는데 아버지의 직업을 공개했다는 것이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관계자는 지난 5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김 총장의 아들 김모(29)씨와 당시 김씨의 인사채용을 담당했던 이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준모 관계자는 “김 총장의 아들은 입사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로 고위 공직자 아버지 직업을 적어 제출했다”며 “당시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김 총장 아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 입사를 못 하게 막아야 했는데도 그를 입사시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에 대해 김 검찰총장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서 “입사서류 양식 가족사항 중 부모 직업과 근무처를 적게 돼 있었고 아들이 곧이곧대로 적은 것 같다”며 “제가 봐도 꼭 그렇게 적었어야 했나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다”며 “전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참 저는 무관심한 아빠”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추후 김씨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가 더 필요할지는 수사를 진행해봐야 안다”며 “김씨의 인사채용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조만간 조사할 방침”이라고 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