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달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수의계약을 통해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확보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질의 회신에 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 이를 뒤늦게 반박한 것이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지난 2017년 4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가운데 5개 블록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확보했는데 이 수의계약에 의문을 전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토지 분양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단, 도시개발법 시행령 57조 5항에는 △학교 등 공공용지 △외국인투자기업 △협의 양도인 등 11가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만약 협의양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10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데 화천대유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 성남시보를 통해 공개된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의 기존 소유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937개의 필지 가운데 화천대유가 소유한 필지는 한 곳도 없는 곳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감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56조 5호를 근거로 화천대유의 수의계약이 가능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015년 3월 17일자 국토부의 질의 회신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