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총 62조’ 규모...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말까지 80% 집행

2차 추경 ‘총 62조’ 규모...소상공인 손실보상 6월 말까지 80% 집행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3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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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국회가 29일 심야에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여파에 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62조는 중앙정부 지출 39조원, 지방교부금 23조원이 포함된 규모로, 정부는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에 대해서 6월 말까지 8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2차 추경의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 늘어난 62조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방 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이 여야 합의를 거치면서 당초 예산안보다 늘어난 영향이다. 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여야가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한 결과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의 의결에 이어 이날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지급이 시작됐다.

추경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매출액·피해액 수준과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매출액이 50억 이하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총 371만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나 200만원씩 지급되고 이 중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20개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또한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을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손실보전금이 최소 700만원 이상 지급될 예정이다. 법인택시와 전세·조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도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 3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따른 신청이 한꺼번에 몰릴 우려에 대비해 중기부는 온라인신청시스템을 개선해 최대 180만명의 동시접속이 가능하도록 했다. 본인 확인수단 또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해 ‘간편인증’을 추가했다.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강화됐다. 이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신규대출 공급 규모는 4조2000억원으로, 소상공인의 저금리로의 대환대출 지원 규모는 8조500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는 데도 800억원이 투입돼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한 추경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 53조3000억원과 지출 구조조정 6조8000억원, 기금 여유 자금 5000억원, 정부 출자기관 배당금 8000억원 등을 통해 마련됐다.

추경안 통과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협치에 앞장서 준 모든 여야 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분들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차질없는 집행에 총령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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