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 VVIP 대상으로 무제한 불법 베팅 유도?

마사회, VVIP 대상으로 무제한 불법 베팅 유도?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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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임직원, 마권 구매·알선 또는 양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지난 24일자 SBS보도 화면 캡처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한국마사회 일부 지사에서 VVIP를 대상으로 구매상한선인 10만원 넘게 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법 운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4일자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일산의 실내경마장을 찾았다가 밀실 형태의 VVIP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하루 20만원을 내고 VVIP룸에 입장하면 구매상한선인 10만원 한도를 넘겨 마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마권은 1인이 1회 최소 100원에서부터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는데, 마사회가 최대 구매가능금액을 10만원으로 정해둔 이유는 과도하게 베팅에 몰입하지 않고 건전하게 소액으로 경마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마사회 일산지사는 이 규정을 어기고 구매상한선을 초과하는 베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

또 다른 이용자 B씨는 마사회 직원 개인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마사회 직원은 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권을 대신 발행해줬다고 한다.

이에 대해 마사회는 자체 감사를 벌여 개인계좌로 돈을 받아 구매권을 발급한 직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고, 해당 직원은 지사장 지시로 VVIP들에게 구매권 발행을 대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지사장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고 간부 보직 해임됐다는 게 마사회의 설명이다.

마사회 측은 SBS에 “10만원 구매상한은 마권에만 적용되고, 해당 직원은 마권이 아닌 구매권을 대신 발행해줬을 뿐 마권을 직접 발급해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마사회법 제49조에 따르면, 마사회 임직원은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의2(구매권)에는 ‘구매권은 마권 교환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구매권 구입에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구매권은 마권 교환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구매권 구입은 마권 구매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마사회 직원의 마권 판매를 금지한 마사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마사회법 제51조는 마사회 임직원이 마권을 구매·알선 또는 양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더퍼블릭 / 김영일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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