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금소법 이슈’에...카카오페이 공모 일정 또 미뤄지나

당국 ‘금소법 이슈’에...카카오페이 공모 일정 또 미뤄지나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09.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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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금융당국과 여당의 플랫폼 규제 압박이 강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상장일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금융감독원의 신고서 정정 요구로 이미 한 차례 상장일이 연기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측은 상장일 연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이슈에 따른 카카오페이의 증권신고서의 정정 범위와 상장 일정 등에 대해 논의 한 끝에 상장을 위한 공모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29~30일 기관 수요 예측을 거쳐 다음 달 5~6일 일반 청약을 진행한 뒤 같은 달 14일에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금소법 계도 기간을 보름 앞둔 시점에 플랫폼 규제에 나서면서 카카오페이의 금융서비스 행위에 대해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페이는 투자와 대출, 보험 등 금융서비스 영역의 조정이 필요한 상태로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운전자 보험, 반려동물 보험, 해외여행자 보험 등 일부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다음 달로 예정된 상장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증권신고서는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9월 말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수요예측은 10월 중순께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카카오페이 측은 “상장 연기에 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금융당국과 상장절차에 관해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가맹 택시 호출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도 상장일정이 미뤄지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제안요청서(RFP) 제출 시한을 10일에서 1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연이은 상장일정의 연기로 인해 카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를 조사하고 금융위도 카카오페이에 대한 엄격한 원칙 적용을 거론한 만큼 카카오에 불리한 규제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투자자들의 심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카카오페이, 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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