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정감사] 진성준 의원, “택시 플랫폼 선수 겸 심판 카오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남용 우려...”

[2021년 국정감사] 진성준 의원, “택시 플랫폼 선수 겸 심판 카오모빌리티, 독점적 지위 남용 우려...”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10.01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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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93%가 사용하는 카카오플랫폼의 배차 혜택받는 택시 17.2% 이상, 플랫폼중개요금 자율신고제 속 스마트호출비 연평균 50% 인상 시도

·진성준 의원, “불공정 배차 막는 온라인플랫폼법으로 투명성과 상생협력 유도해야...”

▲ 진성준 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이 국토교통부와 카카오모빌리티로부터 각각 제출받아 재구성한 ‘택시 플랫폼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택시 플랫폼에 가입한 택시기사는 전체 택시기사 24만 4,142명(21.6월 기준, 국토부) 중 22만6,608명(21.8월 기준, 카카오)으로 택시기사 약 93%가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단순 중개를 넘어 가맹 택시 사업인 ‘카카오T 택시’와 ‘프로멤버십’ 사업에 진출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급격히 높이고 있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는 2만 3,271대, 프로멤버십택시*는 2만대 + α로 추정되고 있어 카카오플랫폼의 혜택을 받는 택시는 전체 택시 중 최소한 17.2%(4만3,271대+ α)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올해 3월 선착순 비가맹 택시기사 2만명을 대상으로 배차 콜 우선 노출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음. 이후 프로멤버십 기사를 추가 모집하고 있으나, 그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택시 업계는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에서 택시 플랫폼을 장악한 카카오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하여 ‘콜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택시 업계가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행위는 크게 ‘배차 알고리즘’과 ‘플랫폼 검색’ 차별이다.  


현재 카카오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는 배차 콜을 자동 수락하는 시스템이고, 일반택시는 부여된 배차 콜을 기사가 일일이 선택하여 수락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카카오의 ‘알고리즘’은 콜 수락률이 높은 자사 가맹 택시에 대해서 선호 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일반 택시는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화면 검색 시, 자사 가맹택시를 우선적으로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있다. 현재 카카오T택시 플랫폼 내 노출순위는 ▲ 가맹택시(벤티, 블루, 블랙) ▲ 호출비를 받는 스마트호출 ▲ 일반택시 순이며, 가맹택시(벤티, 블루, 블랙)은 첫 화면에서 바로 선택할 수 있으나, 일반택시를 선택하려면 화면을 끌어 올려야 선택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러한 검색 차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10월 부당하게 자사 오픈 마켓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유사한 행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오픈마켓 입점 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네이버 쇼핑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3조의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위반으로 판정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약 265억 원의 과징금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2020년 9월 카카오T블루 시행 후 ‘콜 몰아주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는 지역은 평균 29.9%의 콜이 감소(매출액 13%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카카오T블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은 평균 2.7% 콜이 증가(매출액 3.6% 증가)했다. 경기도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하고, 카카오모빌리티에 임의배차금지 및 상생방안 모색을 요청한 상황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지배력 남용과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택시 플랫폼을 90% 장악한 카카오가 요금 책정을 임의로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택시 요금 결정 체계는 지자체별로 원가산정 기준을 검토하고 심의를 통해 운임 및 요율에 대한 기준을 선정하는 구조이나, 플랫폼 중개요금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국토교통부에 신고하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서울기준 택시기본요금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6차례 변경됐으며, 연평균 8.4% 인상(1,300원 → 3,800원)되었다. 그런데,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료는 2018년 최대 2,000원에서 2021년 최대 5,000원으로 3년 새 2.5배 인상됐으며, 연평균 인상률은 50%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1월 플랫폼 중개사업의 중개요금 신고제에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자율신고제로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고,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를 활용해 2021년 6월 18일 스마트호출 요금제를 최대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신고했다. 이후 카카오택시의 최대 5,000원 스마트호출비에 대한 고객불만과 국민적 비판으로 인해 11일만에 최대 2,000원으로 재조정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마음대로 이용 요금을 정하는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택시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택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갑질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최우선적으로 오프라인 거래에 초점을 맞춘 현행 공정거래법 23조(거래상 직위남용행위 금지) 규정을 온라인 거래 행태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현행 조항은 계속적인 거래관계와 의존도의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법을 통해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입법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의 수수료 갑질 등 비가맹 택시업체들의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수수료 관련 정보공개 등으로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①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 공표 근거를 신설하여 수수료율 현황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계약서 필수기재사항으로 포함시키고, 변경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여 임의적인 수수료 인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③ 플랫폼-입점업체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여 입점업체 비용부담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진성준 의원은 “시장지배력을 키운 카카오모빌리티의 불공정한 배차 등 택시산업 독점 폐해가 우려된다”며, “온라인플랫폼의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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