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월 7500원 오른 30만7500원...물가상승 반영

올해 기초연금 월 7500원 오른 30만7500원...물가상승 반영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1.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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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올해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2.5% 오른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4일 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0만7500원으로 지난해보다 7500원 인상·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변동률(2.5%)를 반영해 연금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고 2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최고 수령액을 높여왔으나 지난해에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았다. 2018년부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소득 계층 별로 최대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여온 가운데 2021년에는 30만원까지만 지급하도록 조항에 단서를 달아 놨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간 물가변동률은 2.5%로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변동률은 2019년에 0.4%, 2020년 0.5%를 나타냈다. 물가가 오름에 따라 노인 빈곤을 완화하고자 정부는 기초연금액을 꾸준히 상향 조정해왔다.

올해 기초연금은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80만원 이하, 노인 부부가구는 288만원 이하인 경우가 수령 대상이다. 소득 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는 국민연금 공단 콜센터 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받기도 한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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