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처벌 강화’ 추진

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 처벌 강화’ 추진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8.31 12:4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난폭운전 처벌규정 신설

·신영대 의원, “보복·난폭운전은 악질 범죄.. 도로 위 안전 환경 조성해야...”

▲ 신영대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시)은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사망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대해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복운전 등 난폭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데도 처벌수준이 경미하고, 처벌 건수도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보복성 난폭운전 건수는 2017년 4,431건에서 2019년 5,546건으로 늘어난 반면, 기소율은 2017년 55%에서 2019년 44%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에 신 의원은 운전자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앞지르기 위반, 신호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타인을 위협하고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신영대 의원은 “난폭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악질적 범죄행위이므로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안전을 제고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