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종부세 다주택 중과에 ‘한숨’

지난해 등록 말소 임대사업자...종부세 다주택 중과에 ‘한숨’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1.12.0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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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이현정 기자]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급증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10 대책’으로 단행된 단기(4년) 임대 및 아파트 임대사업 폐지 이후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해 무방비로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돼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6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등록 말소가 단행된 임대사업자들은 15만명 가량으로 파악됐다.

‘7·10 대책’은 다주택자에 대한 각종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지난해 7월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 보완 방안’을 통해 단기임대는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되도록 했다. 또 이미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는데 그 시행일이 지난해 7월 11일이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해 7월 10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인 6월 전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후 올해 6월까지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다주택자들이 올해 종부세에 있어 다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면서 이른바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았던 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이러한 세부담 상한선이 없어 3배가 넘는 세금이 부과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4년 임대 기간이 만료된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을 새로 장기임대로 등록하려고 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면서 등록 자체가 어려워졌고 매각을 하려고 해도 다세대주택은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정부가 고려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부동산업계는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후 주택을 매매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중론을 내놓으면서도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위한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일부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부세 위헌 소송을 진행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내년 2월까지 올해 종부세에 대한 위헌 소송 청구인을 모집해 조세심판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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