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용자, 집단소송…“이통사 채무불이행에도 고가 요금 지불”

5G 이용자, 집단소송…“이통사 채무불이행에도 고가 요금 지불”

  • 기자명 김수호
  • 입력 2021.07.0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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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수호 기자] 5G 이동통신 가입자 500여명이 통화품질 불량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0일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1차 소송은 지난 3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서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완료한 526명이 참여했다.

이통사가 무리하게 5G서비스를 개통·판매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불완전 서비스로 피해를 끼친 것은 민법상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김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서비스를 개통·판매해 다수의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 서비스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1차 소장 제출 이후에도 화난사람들을 통해 피해자 추가 모집에 나설 계획이며, 추가 모집 피해자의 소송도 1차 소송과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5G서비스 개시 초창기부터 ‘5G 가용 지역 협소’, ‘5G와 4G LTE 전파를 넘나들며 통신 불통 또는 오류 발생’, ‘4G LTE 대비 과한 요금’ 등 5G 서비스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5G 상용화 1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5G망은 주파수 도달거리가 짧고 기지국당 커버리지가 작은 28GHz, 3.5GHz 등의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하므로 기존 LTE망 대비 4.3배 이상의 기지국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5G 상용화 2년 차 LTE 수준의 서비스 만족도가 나오기에는 무려 70만개의 기지국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LTE 서비스 가입을 배제시킨 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설명 제공 없이 5G 요금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고가의 불완전한 5G 서비스 요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실제 5G요금제와 LTE요금제의 가격차이는 무제한 요금제 기준으로 평균 2~3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기준 5G무제한 요금제인 ‘5GX플래티넘’이 12만5000원인 반면 LTE 무제한 요금제 ‘T플랜 맥스’는 10만원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법원이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을 ‘채무불이행’으로 문책할 경우,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김 변호사는 “소장 접수일 기준 1만여명의 소송참여 희망자 가운데, 증거 등 제출을 완료한 참여자들을 중심으로 2차·3차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수호 기자 shhaha0116@daum.net 

더퍼블릭 / 김수호 shhaha011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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