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협약 체결과 강남구민회관 공연장 스마트 음향시스템 구축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 협약 체결과 강남구민회관 공연장 스마트 음향시스템 구축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2.04.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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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 및 서울시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분별하게 방치된 관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

·강남구민회관 공연장 내 스피커 교체작업을 통해 스마트 음향시스템을 구축

▲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경 (사진=공단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개선에 따라 이용자와 업계의 상생을 위한 새로운 견인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공단은 올해 1월부터 도로교통법 및 서울시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분별하게 방치된 관내 불법 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해 왔으며,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강남구, 관내 견인대행업체가 함께 체결하였다.

강남구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가 다니는 지역으로 시행 초기 불법 주·정차 킥보드로 인한 안전 위협 및 불편 민원에 이어, 무분별한 견인에 따라 킥보드 업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시민 안전 위협과 업계의 피해를 동시에 최소화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종합개선 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개선된 제도에 따른 불법주정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행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공단 제공)


이번 협약은 견인업체의 자체적인 질서 유지를 전제로 ▲즉시 견인구역 유예시간 60분 부여 ▲즉시 견인구역의 기준 명확화 ▲GPS기반 반납 금지구역 설정 ▲악성 이용자 페널티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즉시 견인구역 중 차도와 횡단보도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 유예대상에서 제외하고 즉시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박병동 이사장은 “이용자들은 올바른 주차문화를 형성하고 업계는 자발적 노력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공단 또한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업계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강남구의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 외에도 3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강남구민회관 공연장 내 스피커 교체작업을 통해 스마트 음향시스템을 구축으로 다양한 공연 장르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메인 스피커를 기존 2-WAY 분리형에서 3-WAY 일체형 라인어레이 스피커 시스템으로 개선했다고 밝히면서, 라인어레이 스피커는 넓은 공연장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멀리까지 일관된 음질로 소리를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 했다.


▲ 강남구민회관 공연장 내 스마트 음향시스템 스피커 구축 모습. (사진=공단 제공)


센터 및 무대 모니터 스피커도 함께 설치해 행사 및 공연 관객뿐만 아니라 악기 연주 및 강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 고객 또한 폭넓은 사운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박병동 이사장은 “강남구민회관의 스마트 음향 시스템 구축을 통해 최적의 사운드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와 공연에 많은 기대와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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