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중소기업 경영안정’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광명시, ‘중소기업 경영안정’2021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 기자명 이정우
  • 입력 2021.01.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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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3억 원, 유통업 5천 만 원 이내 지원
■ 이자차액 보전율 1.5%,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15% 추가 지원

▲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사진 제공)

[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광명시는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총 65억 원(제조업 60억 원, 유통업 5억 원) 규모로 융자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업체당 제조업 3억 원, 유통업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3년~4년 상환조건으로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자차액 보전율은 1.5%로 지원할 예정이며, 대출 신청 당시 여성기업, 벤처기업,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15%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광명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02-2680-2987, 2281)에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는 지난해 제조업 29개 업체 54억 2500만 원, 유통업 8개 업체 3억 9000만 원을 지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최근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기업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민생·경제·일자리종합대책본부을 구성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소상공인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 광명사랑화폐 인센티브 10% 확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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