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이어 대흥알앤티서도 질병 재해…근로자 5명 독성 감염

두성산업 이어 대흥알앤티서도 질병 재해…근로자 5명 독성 감염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2.02.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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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두성산업에 이어 최근 대흥알앤티에서도 노동자들이 독성물질에 급성 중독된 사고가 일어났다. 대흥알앤티는 경남 김해에 있는 자동차부품제조업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동부의 지시에 따라 흥알앤티 작업자 59명이 임시건강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작업자 2명이 독성 간염 증세를 보여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간 수치는 정상 수치(0~40)를 훨씬 웃도는 300대, 800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진단을 받은 작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35명도 진단을 받았으나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지난 22일 대흥알앤티에서 세척제를 사용하다 독성 간염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 3명이 확인된 바 있다. 이번에 2명의 추가 질환자가 확인돼 이 회사에서 독성 간염 증세를 나타낸 노동자는 모두 5명으로 늘어나게 된 셈이다.

대흥알앤티가 사용한 세척제는 그 이전에 직업성 질병이 확인된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 제조 업체에서 납품받는 제품으로 확인됐다.

두성산업 사례는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촉발된 이후 발생한 첫 직업성 질병이다. 고용부는 지난 10일 이 회사 제품 세척공정 중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공기 중에 퍼져 호흡기를 통해 흡수되며,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일으킨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18일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21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해당 물질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착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에 사고가 일어난 대흥알앤티의 세척제에도 유독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흥알앨티와 두성산업의 근로자는 각각 760여명, 220여명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중대재해법에서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 환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법에 의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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